지역문화계의 오랜 숙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임소담
| 2014-07-28 11:43:35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과 법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역문화의 비전을 담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과 특성화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활동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산어촌 등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문화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상기 기관들을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책임지고 진흥시킬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문화예술 정책 개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을 통해 지역문화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문화 저변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문화 융성을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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