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안전하게 보호 받아
김한나
| 2014-08-04 09:39:09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돼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최근 1, 2인 가구에 대한 임대수요 증가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제도 보완요구가 있어 왔다.
새롭게 시행되는 보증제도를 보면, 우선 주택법상 일반주택은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돼 있어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오피스텔은 분양보증 없이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건설사 부도 시 분양계약자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 시행으로 건설사 부도 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그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중도금 대출 시 과다한 금융이자(4~6%대)를 부담해 왔다.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보다 저리의 중도금 자금(3% 중후반)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일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장 유동성에 한결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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