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전하라
| 2014-08-08 10:13:08
장착률 8.9% 불과해 승객 안전 위협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하라 기자]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되어야 하고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의무화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 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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