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로 상향
강영란
| 2014-08-14 11:57:07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재 2.7%에서 2019년까지 3.1%로 상향되고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3.4%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민간기업을 비롯해 국가·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개정 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 마다 정하게 돼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2015년부터 2019년에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간부문 보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9200개(2.7%)에서 2019년 18만7796개(3.1%)로 증가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매년 2회(1월, 7월)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창구를 단일화 해 신고 편의도 증진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승이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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