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집중 단속

전해원

| 2014-08-19 08:46:27

소비자 피해 방지, 운송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올 상반기에도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만75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1만7389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45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격위반 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 301건, 자가용 유상운송 135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63건, 화물자동차 불법개조 20건 등 103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고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 주선업체 등 52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09건은 사업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 개정돼 불법구조 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지급 정지가 가능해져 불법개조 등의 불법행위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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