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피조사자 신분 비하한 경찰에 재발방지 의견표명
임소담
| 2014-08-22 11:38:02
경찰발언으로 시비 붙자 피조사자 현행범으로 체포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직업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게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을 방지토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승려로 지난 5월 이웃과 다투다가 폭행혐의 피의자가 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 옆에 있던 B경찰관이 끼어들어 다짜고짜 A씨에 대해 ‘중’이라는 표현을 써 수치심을 느껴 항의를 했고 이것이 발단이 돼 시비가 붙어 결국 A씨는 B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권익위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 사전>에 ‘중’은 근래에 승려를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 돼 있다고 나와 있는 점, B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의 조사에 끼어들어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A씨가 경찰관 모욕죄로 체포된 것은 B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발단이 됐던 점 등을 감안해 B경찰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경찰관의 기본적인 수사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 등 직무수행 시 수치심 유발 등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표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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