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신고하세요

이명선

| 2014-08-28 09:42:32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 보상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품 등으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운영한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판매량이 급증하는 사과, 배, 생선, 고사리, 떡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인삼,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이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사건에 대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권익위는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등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견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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