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구인광고 특별지도점검 실시
강영란
| 2014-09-01 12:05:49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고용노동부는 취업사기와 거짓구인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직업소개사업 9천 879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 1천122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업체, 허위구인 광고, 대출사기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 허위구인 광고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출사기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취업미끼 대출사기 등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이다. 최근 허위구인광고, 사기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령회사를 만들어 구인광고를 내고 구직자를 채용한 후 개인정보를 빼내어 대출하는 사례, 윤락행위의 사업을 목적으로 허위 사업장 명칭 및 업무내용을 게재해 구직자를 모집하는 사례 등이다
고용부는 구인광고를 가장한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명시적인 처별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구인광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령회사 등 각종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에 구인광고 모니터링 요원을 의무고용토록 직업안정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거짓구인광고는 취업에 민감한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고용부 사이트 및 각종 취업사이트 등에 유의사항을 게재해 구직자들도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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