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 크게 개선
이세리
| 2014-09-04 13:52:26
지난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 68.6%로 상승
문화부5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온라인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지난해 준수율이 68.6%로 2012년 42.9%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포털과 앱 마켓 등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준수율이 81.9%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콘텐츠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오금의 환불, 청약철회,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이용자의 피해보상 등을 규정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준수 유도를 위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한 표준약관 사용을 유도하고 이용자보호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이용자보호캠페인을 펼치는 등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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