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시행 중인 법령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실시
박미라
| 2014-09-25 12:54:55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표하게 된다.
여가부 박현숙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구다. 이제부터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행중인 법령에 성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지 분석해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종합분석보고서 공표로 일반 국민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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