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증제대혈 이식환자 진료비 대폭 감소
이명선
| 2014-09-30 11:10:20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10월 1일부터 백혈병이나 난치성 혈액질환자, 심장부정맥 수술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과 암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기증제대혈제제(1unit)의 비용을 현행 4백만원에서 2백6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증제대혈제제 1unit에 대해 조혈모세포(제대혈)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10만3천원에서 20만6천원의 비용을,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진료비 전액본인부담)는 2백6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제대혈을 사용한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대혈이식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제대혈제제 비용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모들로부터 기증받아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증제대혈에 대한 공급가격이 절반으로 인하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됨에 따라 백혈병 같은 난치성 혈액질환자의 기증제대혈제제 환자 부담금이 최대 97%까지 대폭 줄어 이들의 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 시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동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 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와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나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은 80%다. 급여 전환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2백74만~3백5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간 약 600명의 부정맥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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