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으면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줘야

이혜선

| 2014-10-07 11:58:23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앞으로는 근로자는 회사가 문을 닫아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낸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게 된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이 문을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잘못 낸 보험료가 있어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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