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2일 화성서 의무경찰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이성애
| 2014-10-21 10:43:39
‘경찰옴부즈만’제도 교육 병행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화성시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의무경찰교육센터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있는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일선관서 등 특수한 여건에서 근무하게 되는 의무경찰대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상담과 경찰관련 고충처리제도인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복무문제 등의 고충은 권익위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이 상담을 통해 가능한 바로 해소해 주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 등을 거쳐 처리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경찰옴부즈만’은 일반인이나 전·의경대원 등이 경찰업무와 관련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06년 말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설치한 제도다. 지금은 권익위 경찰민원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의경의 복무나 처우관련 규정위반 등에 대해 고충민원이 제기되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한다.
의무경찰 복무 중에 애로나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편, 인터넷, 전화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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