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김한나

| 2014-10-22 09:17:06

신용카드 납부 방법

시사투데이 김한나 기자] 앞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와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한다.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제동거리, 전도 위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초과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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