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처리까지 일사천리

정미라

| 2014-10-31 10:32:11

안행부, 국민과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 10대 혁신방안 발표 안전행정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는 사망신고 후에 상속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금융거래 내역과 토지 보유 내역 조회 신청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10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주지와 직장 간 원거리 등을 고려해 원하는 장소 어디서나 민원신청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 결과통보, 무인민원발급기 개선 등 민원신청에서 결과까지 일사천리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한 사망신고 시 별도로 진행했던 상속자의 금융거래 조회와 토지 보유 조회 등 각종 후속조치를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자의 금융거래 조회는 현재 서울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과 함께 협약을 통해 전 지자체에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노인 등 민원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관련 일부 사무에 시행하고 있는 종이 없는 구술민원을 전 민원사무에 확대하고 각 기관에 취약계층 전담 민원상담인을 두어 민원행정 안내와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대표 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는 건강검진일, 연금예상액, 재산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민 개개인의 생활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해 제공한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기관별 민원사무 안내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정부가 제공하고 국민이 직접 앱을 만들어 널리 활용하도록 콘테스트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10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 대표번호 120을 모든 지자체 콜센터 민원 대표번호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 최접점인 민원행정에서 부터 국민과 현장 중심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 신속하고 공정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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