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의 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면적비율(10%) 상향 추진
임소담
| 2014-11-11 11:49:11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우범기 광주부시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등 광주지역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지역 산업단지 관계자는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 재건축 등 ‘구조고도화’가 절실한데 시행가능 면적이 전체면적의 현행 10%로 제한돼 있어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만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산단이 광주지역 노후산단 : 본촌산단, 송암산단, 하남산단, 소촌산단, 소촌농공단지 5개 단지로 1,200여개 입주업체에 고용인원이 약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진단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인프라 혁신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부처와의 정책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천일염생산업계 관계자는 염전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해 “농수산업용 요금보다 두배이상 비싼 산업용 요금을 내고 있는 형편이다”고 과중한 비용부담 애로를 토로했다. 천일염이 표준산업분류에서 ‘광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게 ‘산업용’ 전력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추진단은 “천일염 생산에 종사하는 영세한 어민들의 사정과 아울러 다른 농어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선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임대산단 내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부지 재임대 허용 등 모두 10여건의 현장애로 사항이 건의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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