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절차 신설

윤용

| 2014-11-13 02:24:32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분쟁 당사자간 성실한 합의 노력을 유도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은 금지했다.

방통위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으면 신청사업자와 피신청사업자에게 합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방통위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회부토록 한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통위로부터 조정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해 방통위에 건의키로 한다.

방통위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 불성립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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