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지대 특별 종합감사 실시
유예림
| 2014-11-18 10:32:49
시사투데이 유예림 기자]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를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교육부는 상지대학교와 법인에 대해 지난 9월 18일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10월 10 일 제출된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학교법인 상지학원 및 상지대에서 제출한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 및 구체적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숙사 신축, 한방병원 강릉 분원 설립 등의 추진계획만 제시하고 공사비 출연 계획(출연증서 등) 등 구체적인 정상화 실행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교협,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고 김문기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며 학생들이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수업을 거부했다.
아울러 교원 및 학생들의 농성이 진행 중임에도 교육부와 외부요인을 상지대 분규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의 구체적 정상화 추진계획 요구를 사학운영 자율권을 박탈하고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관할청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법인 및 대학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조속한 학교안정을 위해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상지학원에서 제출한 임기만료 이사 5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17일 반려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이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상 설립당초 임원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정관변경 시정을 요구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은 지난 11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해 김문기총장 등이 상지학원 설립당초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설립당초 임원을 김문기 등 8명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 및 사립학교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사항으로 동 정관 규정을 본래대로 되돌리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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