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연휴양림 내 안전관리 강화
심나래
| 2014-11-19 10:56:07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휴양림의 운영자는 자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감독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공동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시행하기로 했다.
일부 자연휴양림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사후 보수만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취약했다. 특히 로프체험, 암벽등반 등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의 설치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운영자가 임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일부 자연휴양림의 경우 보험적용이 안 되는 시설이 있거나 보험의 보장내용이 부실해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담보하기가 곤란한 곳도 있었다.
권익위와 산림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 운영자에게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산림청 등 감독기관에는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자연휴양림에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규정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하기 전에 안전전문기관에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고 사고발생 시 적정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 최저한도액 설정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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