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이명선
| 2014-11-19 11:19:39
취소 처분 이의 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 제기
교육부2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18일 취소했다.
이에 자율형 사립고 6개교는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취소 사유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 10월 31일 내린 시정명령의 사유와 동일하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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