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마련
임소담
| 2014-11-20 10:43:16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2월 마련한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21일부터 27일까지 충남 공주, 강원 홍천, 전북 전주, 경남 진주 등 5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했다.
이번 농식품부, 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를 통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상황,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올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 권고안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호주,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 개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지붕 재료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3월 25일 이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해 개별 농가에서 적법화 할 수 있도록 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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