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나서
정명웅
| 2014-11-21 09:19:19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집단화·폭력화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어민과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2011년 12월 단속경찰관의 사망사고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형적인 불법조업은 감소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어선들은 야간, 기상악화 등 취약시간대 우리 수역을 침범해 단속을 회피하며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불법조업 단속역량 및 처벌 강화
정부는 집단·폭력저항에 대응해 필요시 중국어선 단속 전담으로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비상설 단속팀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비함정 신조 도입은 물론 항공기 도입과 지도선 규모를 34척에서 50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한 중국 어선들의 조업허가 유무를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무선 인식시스템’을 개발해 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틸트로터(Tiltrotor) 무인 비행체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틸트로터는 헬기처럼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비행 시 프로펠러를 전진방향으로 회전해 일반적인 프로펠러 고정익 형태로 변해 고속으로 비행이 가능한 전환형 비행체다.
아울러 폭력행사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어선은 벌금부과 외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하고 중국측에 직접 인계해 추가로 처벌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양국의 허가가 모두 없는 어선은 중국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조업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개선
우리 수역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침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중 양국 지도선이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공동 순시하고 서해 NLL 인근수역 등에 중국지도선을 고정 배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check point)’ 제도를 도입해 우리 수역 경계선 주변에 체크포인트를 지정하고 통과과정에서 검색을 통해 불법여부를 확인해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도입해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해 검색유예, 계도위주 단속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어선의 준법조업을 유인해 나갈 예정이다.
정 총리는 “국민안전처, 해수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 체제 하에 우리 어장과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해경청이 국민안전처의 해양안전본부로 발전적 개편을 완료한 만큼 더욱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 보호, 해안 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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