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정미라
| 2014-11-24 10:10:54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20일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2개 지방본부 주관으로 4개 해역에서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선 등 불법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
본부는 최근 (구)해양경찰 조직개편 시기를 틈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국어선 주 조업해역인 인천, 태안, 군산, 목포 등 4개 해역에서 중부본부와 서해본부 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홍익태 신임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경비함정에 승선해 단속상황을 총괄 지휘했고 중국어선 단속 고속보트에도 승선해 단속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본부는 중대형함정 22척 및 항공기를 이용해 조명탄을 터트리며 심야에 기습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중국어선 11척 등 총 15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무허가 중국어선들 일부는 단속경찰관들이 중국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어선 옆쪽에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해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으나 이번 단속과정에서 폭력저항은 없었다. 현재 중국 어선들은 태안, 군산, 목포해역에서 분산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부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중국 어선들의 조업 성어기를 맞이해 그 동안 기동전단 운영, 합동 특별단속 등 총 6회에 걸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 42척의 중국어선이 나포됐고 11월 총 68척을 검거하는 등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중국어선들의 조업분포를 고려해 지방본부별로 수시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5일부터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대형함정 4척과 헬기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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