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다수 적발

이윤지

| 2014-11-24 10:46:22

유흥업종, 집 근처, 선심성 격려 등 업무수행과 무관 지출 많아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2011년 이후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주점이나 자택 인근에서 업무수행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2011년 이후 공직유관단체로 편입된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을 표본 선정해 올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점검대상 기관에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추진비의 법인카드를 사용이 금지된 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다. 권익위는 이 사실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가 점검한 16개 공직유관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금 격려(40.1%), 주점·식사비(19.9%), 선물구입비(19.7%) 등에 업무추진비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사용 목적과 달리 개인차량의 주유와 수리에 쓰거나 면세점에서의 선물구입, 개인 택시요금 지불, 지인·공무원 등에 경조금품 제공, 임직원의 직책급 지급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해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현지점검에서 행동강령 위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생활체육 분야의 단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추가로 현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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