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때 수술부작용, 수술방법 동의 받아야

심나래

| 2014-12-04 12:41:23

성형수술 안전제고 및 의료광고 관리체계 개선 권고 명칭 표시 위반 사례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미비, 응급상황 대책미흡, 불법 의료광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안전제고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성형수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그 동안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유령대리 의사)가 환자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성형수술은 외과수술을 동반하는 만큼 인명사고에 늘 대비해야 하나 응급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었다. 특히 의사가 아닌 코디네이터(상담실장)가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상담과정에서 의료행위인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 부작용, 수술방법, 비용 등 주요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표준동의서’를 마련해 의료기관(의사)에 권장하도록 했다. 또한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응급상황 발생 시 (상급)종합병원과 신속한 연계 등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코디네이터가 상담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의료계에 권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의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병·의원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권익위는 옥외간판에 대한 의료광고 관리문제, 교통수단 내부나 영화관 광고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실태도 조사했다. 그 결과 교통수단 내부나 영화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광고와 블로그·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로 연결되는 인터넷매체 광고가 의료광고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진료과목 표시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명칭(의원, 병원)과 고유명칭의 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하되 종류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의인 경우 종류명칭 앞에 전문과목을 삽입할 수 있고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명칭표시 글자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행자부에 지자체의 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 간 연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수단 내부, 영화관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의뢰 해 행정고발을 실질화 하도록 했다. 의료인 중심의 불균형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소비자단체로 확대해 균형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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