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대 홍보 실시

심나래

| 2014-12-15 10:50:25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모습

시사투데이 심나래 기자] 국민안전처는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올 1월부터 11월까지 장소별 화재통계를 분석해 보면 화재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전체 화재는 3만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으로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5%, 9,69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재발생 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 요인(22%) 순이었다.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중 40.8%(662명)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 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한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에 설치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는 자주 볼 수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전국 지방소방본부는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을 전국 88만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우선적으로 보급해 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70여만 가구에 보급을 했고 내년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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