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남 고성 교통사고 빈발구간 안전대책 마련
민예진
| 2014-12-19 12:18:22
도로 폭 좁고 보행자도로 없어 5년간 사상자 20명 발생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민예진 기자] 최근 5년간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입암마을~봉공삼거리마을’ 구간이 국민권익위회의 조정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됐다.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 도로가 없는데다 인근의 조선산업특구로 오가는 대형트럭의 증가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권익위는 이 민원해결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19일 오전 11시 30분 고성군청에서 지역주민들과 하학열 고성군수, 박민우 부산국토관리청장, 함현배 고성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사항에 따르면, 부산국토관리청은 2015년부터 2021년 중에 가급적 빨리 주민보도 구간 및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을 설치하며 농경지 진입과 마을 내 통행을 위한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성군수와 고성경찰서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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