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염현주

| 2014-12-22 10:17:00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 2.4% 이하 교육부2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보다 1.4% 포인트가 하락한 2.4% 이하 수준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하돼 왔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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