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도 대가기준 생겨
정명웅
| 2014-12-23 09:30:10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제값받기’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용역 수주 시 ‘제값받기’가 가능하도록 대가기준 산정근거를 마련했다.
공공부문 대가기준이 있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산업과 달리 디자인 산업에는 대가기준이 없어 불공정 거래, 디자이너 저임금화 현상이 원인으로 지적돼 왔고 디자인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한 그간 대안으로 준용된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은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디자인 분야 필수경비 계상이 곤란해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산업부는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를 통해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산업디자인 개발에 관한 대가기준을 수립해 공표할 예정임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는 적정 수준의 디자인 용역 대가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간에서도 계약 및 분쟁 발생 시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은 “약 41만 산업디자인 인력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고 발주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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