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이성애

| 2014-12-31 10:22:34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월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두루누리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연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시행돼 그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해 왔다. 두루누리 도입 이후,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수는 연간 약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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