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신체·재산상 피해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 변경
이명선
| 2014-12-31 10:47:50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할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고규창 행자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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