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기부채납, 부지면적 8~9% 이내로 제한

정미라

| 2014-12-31 11:05:30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결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이나 주택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 오던 기부채납에 대한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다.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해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된 용적률과 토지 가치 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기준 시행을 통해 주택사업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업계 고충 해소,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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