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 도입…적발시 5년 응시금지

윤용

| 2015-01-01 15:11:32

인사혁신처, 체력시험 금지약물 24종·금지방법 고시 인사혁신처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올해부터 경찰·소방직 채용시험에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검사하는 도핑테스트가 도입되고 적발 시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달 31일자관보에 공무원 체력시험 응시자가 사용해서는 안 될 약물(금지약물) 24종과 해서는 안 될 행위(금지방법)를 고시하고,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금지약물·행위 관련 고시 및 지침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력시험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동화작용제ㆍ이뇨제ㆍ흥분제 등 13종과 불법마약류 11종을 금지약물로 정했다.또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안에 따르면,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 실시를 안내해야 한다. 또 체력시험 당일 검사대상자의 시료(소변)를 채취해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채용절차가 공정해야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 선발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높여 헌신성과 올바른 공직 가치관을 지닌 유능한 국민인재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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