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오는 2월부터 시행

정미라

| 2015-01-02 10:06:53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또한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입주 자격의 세부기준을 보면,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 주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등이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등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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