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신청

박미라

| 2015-01-06 10:08:2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청소년증을 전국 어디에서나, 대리인도 신청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과 비학생 간 차별 없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됐다.

청소년증 신청 시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반명함판)를 지참해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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