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규제 완화

이윤지

| 2015-01-07 10:32:3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돼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완화된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블록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다.

이외에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와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