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 시행령 개정…웹하드 등 음란물 유통방지 및 이통서비스 청소년 보호 강화

윤용

| 2015-01-10 16:09:46

이통사, 4월부터 청소년 가입 때 유해정보 차단장치 의무 설치 방통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의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할 때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우선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유통방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음란물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실시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의 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 결과활용 등에 대해 명확히 했다. 평가대상은 가입자 규모,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평가기준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불만처리 실적 등이다. 평과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포상 또는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스마트폰 등을 통한 음란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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