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개발공사 과다 복리후생 폐지
허은숙
| 2015-01-20 10:07:07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개정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행정자치부는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고 도시개발공사들이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의를 꾸준히 진행했다. 이 결과 14개 도시개발공사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11개 분야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
행자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마무리돼 감에 따라 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1월까지 점검했다.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 조치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주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정상화가 완료된 만큼 나머지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을 실시해 복리후생정상화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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