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PCBs 함유폐기물 안전하게 관리

정명웅

| 2015-01-30 10:47:43

PCBs 함유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방법 구체적으로 마련 환경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경부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하 PCBs) 함유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시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이하 잔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하고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생태계에 잔류한다. 이 물질이 생물에 고농도로 축적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준다. 현재 다이옥신, PCBs, 유기염소살충제(DDT) 등 23종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은 PCBs가 함유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자세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를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내용을 보면, 변압기 등 절연유에 사용되는 PCBs 함유폐기물을 처리할 때 수집·운반·보관·처리 등 단계별로 관리기준을 구체화했다. 수집·운반할 때 PCBs 누출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고 PCBs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운반용기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운반 시 절연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차량적재함에 방유판을 설치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해 소화기, 흡수재, 보호장구 등 응급조치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보관할 때에도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관장소에 방지턱, 불침투성 바닥 등을 설치하고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해 보관하도록 했다. PCBs가 함유된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보관량, 주의사항 등도 표시해야 한다.

PCBs 함유폐기물 처리의 경우, 처리시설 내 작업공정별 위해수준에 따라 3단계로 관리구역을 구분해 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착용 등을 달리해 관리해야 한다.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방유벽 또는 유출방지도랑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취급자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통해 PCBs의 공기 중 농도를 최소화하고 연도별로 1회 이상 측정해 기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시설 중 전기아크로의 범위에 전기유도로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배출시설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PCBs 함유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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