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실시
이윤지
| 2015-02-03 10:17:21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한다.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 민원처리 과정을 간소화시켜 관련 업무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했다.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은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정을 보낼 수 있도록 청산 지도기간 동안 악성 체불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다”며 “체불청산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체불청산 지원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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