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 완료
허은숙
| 2015-02-26 10:11:3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지난해 11월 10일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됐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차년도 1월 1일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한-중 FTA 협정문 가서명을 보면, 우선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 한국은 현지 생산 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양국 모두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철폐로 영향은 제한적이다.
전자전기 분야에서는 중국은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등 일부 중소형 생활가전과 의료기기, 가전 부품 등을 개방한다. 한국은 전동기, 변압기 등 주요 중전기기의 국내 시장을 중·장기 관세 철폐로 보호하기로 했다.
생활용품에서는 중국은 콘텍트렌즈, 주방용 유리제품 등 향후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포함한 생활용품 시장 대부분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은 핸드백(기타가죽), 골프채 등 대중(對中) 수입액이 많은 일부 품목은 장기(15~20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한국은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쌀, 설탕, 밀가루, 담배 같은 중국의 전통적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중국은 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는 10년 내 개방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 내 개방해 품목수 기준 91%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을 모두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보호하기로 했다.
수산업은 한국은 주요 수산물을 보호, 중국은 100%(수입액 기준) 개방한다. 중국은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을 10년 내 조기철폐 한다. 한국은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제외 해 보호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는 중국은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중국 내 수요 증대 품목을 개방한 반면 한국은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했다. 다만 한국은 한약재인 감초, 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화장품, 향수 등에 대해 개방에서 제외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기체결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중국은 기체결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 FTA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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