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근로자 최대 300만원 체당금 지급

허은숙

| 2015-02-27 10:04:26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오는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했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해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2천여 명이 체불임금 1,240여억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동안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던 방법은 매월 말일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변동하는 경우 사업규모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해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된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근로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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