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화증, ‘룰소리티닙’ 단독요법 보험급여 적용

정미라

| 2015-02-27 11:28:01

일반 항암제 비해 독성 작고 비장 비대 완화 효과적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골수섬유화증에 룩소리티닙 단독요법을 오는 3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6일 개정 공고했다.

골수섬유화증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발육 돼 피를 만드는 기능이 낮아져 적혈구와 백혈구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이다. 특히 이에 수반되는 비장 비대가 환자에게 큰 고통사항이었다.

룩소리티닙은 표적치료제로서 일반 항암제에 비해 독성이 작고 비장 비대 완화에 효과적이므로 환자들의 편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표적치료제는 일반항암제와는 달리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은 줄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발에 고도의 바이오기술이 집약돼 있어 약가가 매우 높고 특허권을 활용한 제약사의 독점적 시장 구조로 인해 복제약 개발이 어려워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크다.

심평원 담당자는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요법의 경우 향상된 임상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 비용부담도 월등히 크다. 전문 학회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각종 교과서, 학술 논문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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