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3월부터 0.2%p 인하
조윤미
| 2015-03-02 14:58:40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3월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2.0에서 1.8%, 2년 미만은 2.5에서 2.3%, 2년 이상은 3.0에서 2.8%로 0.2%p 일괄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3월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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