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원 떠넘기기 ‘핑퐁민원’ 사라져

서애진

| 2015-03-04 13:23:38

3월부터 ‘핑퐁민원 조정제도’ 시범운영 후 5월 전면시행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서애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방지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핑퐁민원’ 조정 제도를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핑퐁민원’ 조정제도는 민원이 세 번째 이송될 때 권익위가 직접 나서 민원처리기관을 지정해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권익위는 민원조정 대상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핑퐁민원’ 조정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3회 이상 민원 떠넘기기로 민원이 제대로 접수되는데 평균 4.7일 걸리던 기간이 2.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처리 분류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는 등 ‘핑퐁민원’ 조정제도 안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 핑퐁민원 조정 절차 >

1차 조정

2차 조정

3차 조정

∘ 국민신문고과 분류 담당자가 처리기관 조정

<실무자급 회의>

∘ 주재 : 국민신문고과장

∘ 참석 : 관련기관 실무자

<부서장급 회의>

∘ 주재 : 권익개선정책국장

∘ 참석 : 관련기관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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