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푸드트럭 도입’ 절차
관리자
| 2015-03-13 11:20:53
기존 도시공원의 2대 푸드트럭은 주민의견 생략 가능
국무조정실
시사투데이 이혜선 기자] 앞으로 신규로 공원에 푸드트럭을 입점하려면 주민의견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내 푸드트럭 도입' 절차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신규 공원인 경우 주민의견 수렴 및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푸드트럭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존 공원의 경미한 변경(33㎡ 이하)인 경우 위 절차를 생략한 계획 변경만으로 푸드트럭 도입이 가능하다. 기존 휴게시설을 대체(계약 만료된 기존 매점 자리에 입점 등)해 푸드트럭이 입점하는 경우에는 계획변경 없이 푸드트럭 도입이 가능하다.
기존 도시공원에 통상 2대(도입면적 33㎡ 이하)의 푸드트럭까지는 주민의견 수렴과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적극적인 도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상기 내용을 도시공원 관리 주체가 숙지할 수 있도록 재공지 해 푸드트럭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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