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 정기검사, 민간사업자도 자율적으로 관리
이해옥
| 2015-03-16 10:11:29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제도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1961년부터 정부가 해온 저울 정기검사를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에 관한 행정규칙을 고시했다.
그동안 시·군·구청에서 2년마다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기간과 장소를 정해 정기검사를 해왔다. 앞으로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사업자도 저울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청과물, 정육점, 건어물, 수산물을 파는 영세 상인들은 저울 정기검사를 위해 가게 문을 닫고 검사장소로 저울을 가지고 가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공무원 한 명이 정확도를 요구하는 저울을 천대에서 많게는 만대 이상 직접 검사하는 것에 대해 시시비비가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이동이 쉬운 저울은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시·군·구청에서 관리하기 쉽지 않고 저울 사용자가 기간과 장소를 미처 알지 못해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저울이 많았다”며 “앞으로 저울 제조업자나 저울을 사용하는 시장상인회, 대형마트에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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