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본사업 실시

박미라

| 2015-03-18 10:49:51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2015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에 참여하는 어르신 3만6,9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1인당 월 10만원 미만을 받는 어르신 중 본인이 보유한 사회적 경력과 자격 등을 활용한 재능나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자로 선발된 어르신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월 10시간 이상(월 4회 이상, 1회 최대 3시간) 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하면서 월 10만원(10시간 활동기준)의 활동실비(교통비, 중식비 등)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노인 재능나눔 활동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대두되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사각지대 취약노인(독거노인, 경증치매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등) 발굴·지원, 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문화복지활동, 노인이용시설안전관리, 기타 노인권익증진 활동 등이 있다.

지역별로 수행기관(대한노인회 지회, 노인(종합)복지관)에 따라 활동 프로그램의 종류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활동 신청지역에서 상담전화 1661-6895로 전화(일반전화, 핸드폰 모두 가능)해 희망하는 활동이 가능한지를 먼저 상담 받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 또는 재능나눔 활동지역에 있는 대한노인회 지회(전국 245개)나 90개 노인(종합)복지관에 증빙자료(자격증 사본이나 사회경력 등)를 소지하고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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