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 체계적으로 관리
홍선화
| 2015-03-26 01:53:25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구제역, 광견병, 콜레라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관리가 체계화 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야생생물법에는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 병에 걸린 야생동물 혹은 폐사체 신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 질병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광견병, 돼지열병 등 139종을 정했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며 제1차 계획은 올해 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야생동물 질병 예방과 신고체계 구축, 야생동물 질병별 긴급 대응 대책, 국내외 협력과 전문인력 양성, 질병 예방과 진단기술 개발 등으로 구성됐다.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환경부 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야생동물 질병진단 업무와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을 부득이 살처분 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도가 새롭게 정립돼 운영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과 연구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연구동을 올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도 2017년 8월 광주광역시에 개원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국민 생태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