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SKT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

윤용

| 2015-03-26 21:36:10

SKT,"이번 심결 계기로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 방통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발생한 이동통신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결정된 SK텔레콤에 대해 235억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26일 방통위는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방통위의 결정은 지난 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 SK텔레콤과 38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조사대상 38개 유통점 중 31개 유통점에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 보다 평균 22만8000원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페이백이란 정부가 허용한 공시 보조금 이외 불법 보조금을 일정 기간 이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SK텔레콤 대리·유통점 중 지원금 지급기준을 위반한 31개 유통점에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실태조사 방해 행위도 문제 삼았다. 리베이트 내용을 은닉 및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SK텔레콤 ICT기술원장과 이메일로 일선 대리점에 삭제 지시를 한 SK텔레콤 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국장은 "지난해 아이폰6 대란 시에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한 점, 실태조사 중에도 위법행위가 지속되었던 점 등을 염두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침을 표명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29개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100만∼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와 단말기유통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제재가 건전한 이동통신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서비스 기반 경쟁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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